워싱턴주 양도차익 세금, 2026년
워싱턴주는 자체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에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없지만, 연차 공제액(2025년 기준 최신 발표액인 $278,000)을 초과하는 장기 양도차익에는 7%, $1,000,000 이상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는 9.9%의 세금을 부과하며, 부동산과 은퇴 계좌는 면제됩니다. $100,000의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기타 소득 $80,000인 단일 신고자는 연방세 $15,000에 더해 워싱턴주 세금 $0을 납부합니다.
질문
워싱턴주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는가?
예, 자체 규정에 따라 소득세는 없지만 연간 공제액(2025년 기준 최신 발표액인 $278,000)을 초과하는 장기 양도차익에는 7%, $1 million 이상 과세 대상 양도차익에는 9.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과 은퇴 계좌는 면제됩니다.
이 규정은 단기 양도차익에도 적용되나요?
아니요. 자산을 1년 이하로 보유한 경우의 양도차익은 기타 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Tax Foundation의 2026년 주별 세율 구간; IRS Rev. Proc. 2025-32의 연방 세율. 모든 주 보기. 추정치이며 세금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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