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별 양도차익 세금, 2026년

대부분의 주에서는 양도차익을 자체 세율 구간에 따라 일반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8은 소득세가 없으며, 일부 주는 장기 양도차익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자체 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소득이 $80,000인 단일 신고자의 $100,000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모든 주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기타 소득 $80,000인 단독 신고자, 2026년 주별 세율 구간 (Tax Foundation); 자체 양도차익 규정이 있는 주는 검증될 때까지 수치 대신 해당 규정을 표시합니다
주$100,000 장기 양도차익에 대한 주세
앨라배마$5,000
알래스카$0 (소득세 없음)
애리조나$1,875 (자체 규정: 장기 양도차익의 25%를 차감합니다 (2011년 이후 취득한 자산))
아칸소$1,950 (자체 규정: 순 장기 양도차익의 50%를 제외하며, $10 million 초과 부분은 면세됩니다)
캘리포니아$9,300
콜로라도$4,400
코네티컷$5,900
델라웨어$6,600
워싱턴 D.C.$8,500
플로리다$0 (소득세 없음)
조지아$5,190
하와이$7,250 (자체 규정: 장기 양도차익은 최대 7.2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아이다호$5,300
일리노이$4,950
인디애나$2,950
아이오와$3,800
캔자스$5,580
켄터키$3,500
루이지애나$3,000
메인$7,150
메릴랜드$5,137
매사추세츠$5,000
미시간$4,250
미네소타$7,380 (자체 규정: $1 million 초과 순투자소득에 대해 추가 1%가 적용됩니다)
미시시피$4,000
미주리$4,700
몬태나특수 규정: 장기 양도차익은 자체 세율(3.0% 및 4.1%)이 적용되며, 2026년 기준선은 2025년 세율 인하와 함께 변경되었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네브래스카$4,550
네바다$0 (소득세 없음)
뉴햄프셔$0 (소득세 없음)
뉴저지$6,370
뉴멕시코$4,772 (자체 규정: 양도차익의 최대 $2,500까지 공제됩니다. 뉴멕시코 주 사업체 매도 시에만 최대 $1 million의 40%를 공제합니다 (2025년부터))
뉴욕$5,857
노스캐롤라이나$3,990
노스다코타$1,170 (자체 규정: 순 장기 양도차익의 40%를 제외합니다)
오하이오$2,750
오클라호마$4,500
오리건$9,349
펜실베이니아$3,070
로드아일랜드$4,618
사우스캐롤라이나$3,360 (자체 규정: 순 장기 양도차익의 44%를 공제합니다)
사우스다코타$0 (소득세 없음)
테네시$0 (소득세 없음)
텍사스$0 (소득세 없음)
유타$4,500
버몬트$7,126
버지니아$5,750
워싱턴$0 (자체 규정: 소득세는 없지만, 연간 공제액($278,000 for 2025, 최신 발표 기준)을 초과하는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7%의 세금을 부과하고, $1 million을 초과하는 과세 양도차익에 대해 9.9%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및 은퇴 계좌는 면세됩니다)
웨스트버지니아$4,820
위스콘신$3,710 (자체 규정: 순 장기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합니다 (농업 자산은 60%))
와이오밍$0 (소득세 없음)

자체 규정을 가진 주

애리조나, 아칸소, 노스다코타, 사우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은 장기 양도차익의 일부를 제외하며, 뉴멕시코는 최대 $2,500까지 공제하고, 하와이는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7.25%의 세율을 적용하며, 미네소타는 $1 million을 초과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1%를 추가하고,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은 연간 공제액($50,540)을 초과하는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1,000,000 양도차익 기준). 각 규칙은 해당 주의 자체 세무 당국 또는 법령을 기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몬태나의 2026년 양도차익 기준은 2025년 세율 인하와 함께 변경되어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몬태나는 수치 없이 규칙만 표시합니다.

본인의 수치에는 연방 세금을 포함하는 계산기를 사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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