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양도차익 세금, 2026년
뉴욕주는 양도차익을 보통 소득으로 간주하여 3.9%에서 10.9%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기타 소득이 $80,000인 단일 신고자가 $100,000의 장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연방 세금 $15,000 외에 뉴욕주 세금 $5,857을 추가로 납부합니다.
뉴욕주는 고소득자의 경우 낮은 세율 구간의 혜택을 축소하므로, 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율 구간만 고려한 것보다 세금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뉴욕시와 욘커스(Yonkers) 거주자는 지방 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
뉴욕주는 양도차익에 과세하나요?
네, 임금 및 기타 소득과 동일한 세율(3.9%~10.9%)로 보통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장기 양도차익에 대해 더 낮은 뉴욕주 세율이 있나요?
아닙니다. 뉴욕주는 장기 및 단기 양도차익을 동일하게 과세하며, 연방 세금에서만 이를 구분합니다.
Tax Foundation의 2026년 주별 세율 구간; IRS Rev. Proc. 2025-32의 연방 세율. 모든 주 보기. 추정치이며 세금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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